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(문단 편집) === 1심 인천지법 부천지원 === 2016년 5월 20일, 1심 재판을 맡은 [[인천지방법원]] 부천지원에서는 아버지에게 징역 20년, 계모에게 징역 15년을 [[https://legalengine.co.kr/cases/u4trn0kiCP6CwzbFiuQdlA|선고했다.]]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, 12년보다 높여 선고한 것으로 그만큼 재판부가 이 범죄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한 것이다. 일반적으로 선고 형량이 검사 구형 형량보다 낮기 마련인데, 검사 구형 형량보다 높게 형량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죄질이 극히 안 좋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. (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79&aid=0002832037|기사]]) 제1심 판결문에는 이제는 널리 알려진 이 양의 학교 생활이 모범적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근거들이 나열돼 있다. >"독서대회·그림 그리기 등 다수의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·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,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급 부반장과 반장을 하는 등 똑똑하고 모범적인, 밝은 아이였다." >인천지법 부천지원 2016고합23 판결문 11쪽의 일부 "이 양에게 도벽이 있다"는 주장에 대해서도 "근거가 없다"고 명시했다. 앞서 이야기했듯 이응봉 측은 항소심에서도 도벽의 근거를 제시하진 못했다. >"이 양이 돈, 특히 거액의 교회 헌금을 훔쳤다는 근거 및 남은 돈의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." >인천지법 부천지원 2016고합23 판결문 15쪽의 일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